[생각나눔] 한지역구에 구의원 2명… 누가 진짜?
김학준 기자
수정 2005-09-29 07:03
입력 2005-09-29 00:00
28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전 구의원 이복관(52·부평구 산곡2동)씨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가 끝난 뒤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영수증이 허위라는 이유로 200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2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치러진 지난해 6월 재선거에서 이덕주(43)씨가 구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 전의원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 전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이씨가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일부는 진짜로 판명되는 등 당초 유죄로 삼은 근거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형을 감경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이 전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28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 결국 이 전의원은 의원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같은 사태에 크게 당황한 구선관위와 구의회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 의회의 의원 정수는 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한 선례나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만간 중앙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복관 전 의원은 “잘못된 법집행으로 명예를 실추당해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며 “구의원에 복귀하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이덕주 의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구의원직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가 어떤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낼지 주목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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