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새달부터 신규가입 사실상 중단
이기철 기자
수정 2005-09-27 00:00
입력 2005-09-27 00:00
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파워콤이 데이콤과 망 식별번호인 AS번호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협정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워콤과 데이콤의 AS번호가 구별되지 않으면 상호접속료 정산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파워콤이 데이콤과 AS번호를 별도 분리하기 전까지 신규 가입을 못한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 개통이 이뤄지면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파워콤은 시정명령을 담은 의결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독자적인 AS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파워콤 관계자는 “파워콤과 데이콤의 AS망 구별작업이 통신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는 다음달 초까지 완료돼 가입자모집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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