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안 올릴듯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9-27 08:10
입력 2005-09-27 00:00
노 대통령은 “소주세율 등의 인상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와 국제기구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주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세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노 대통령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국민 정서도 해소돼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박지연기자 jhpark@seoul.co.kr
2005-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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