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징금 부과논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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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기자
수정 2005-09-24 00:00
입력 2005-09-24 00:00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담합과 관련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정통부는 23일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통신업체들의 ‘요금 담합’ 심의를 통신위원회에서 맡겠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통부의 통신요금 관련 ‘행정지도’는 위법”이라고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시내전화 요금 담합을 이유로 KT에 12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KT가 이에 불복, 지난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최근에 또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위법이라며 몰아붙였고, 이에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정통부는 과징금 부과 논란과 관련,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8월16일)과 홍창선 의원(9월21일)에게 “통신업체의 ‘가격담합’ 문제는 공정위가 아닌 통신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했다.

정통부는 두 의원의 요구자료에서 공정위와의 ‘이중 규제’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논란이 정책의 충돌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에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홍 의원측은 양측간에 벌어질 사태의 파장을 우려, 자료 유출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도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강 위원장은 22일 고려대 국제대학원 최고위과정 강연에서 “주무 부처가 사업자에게 가격 수준을 제시하거나 사업자 단체에 가격 동향을 취합해 보고하게 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다시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경쟁 제한적 행정지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등 조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도 10월5일 공정위 감사때 김우식 KT 비즈니스부문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중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의 23일 국감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진 장관과 강 위원장이 만날 것을 주문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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