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유류 탈세 3년새 2조”
장세훈 기자
수정 2005-09-23 00:00
입력 2005-09-23 00:00
한편 조승수(민주노동당)의원은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유 5개사가 휘발유, 등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 원유도입 가격이 아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면서 “이를 통해 정유 5개사는 지난해 휘발유 내수판매에서만 약 888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산정할 때 원유 도입가격인 ℓ당 252.04원이 아니라 국제 제품 가격인 ℓ당 349.59원을 원가로 적용,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9-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