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이의신청 74% 늑장처리
곽태헌 기자
수정 2005-09-23 00:00
입력 2005-09-23 00:00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청이 처리한 이의신청 8963건중 74.3%인 6666건이 법정처리 시한인 30일을 넘겨 처리됐다. 또 과세전적부심사는 3614건중 66.8%인 2416건이 처리시한인 30일을 넘겼고, 심사청구도 1533건중 57.4%인 880건이 시한(90일)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 상반기중 처리된 이의신청 3523건중 56.2%인 1982건이 지연처리됐다. 과세전적부심사는 1554건중 53.6%인 883건이 늑장처리됐다. 심사청구도 전체 696건중 284건이 시한을 넘겨 기한초과 비율이 40.8%에 이르렀다.
특히 과세불복 사건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기한 초과 처리비율은 상반기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지각처리 비율은 이의신청 59.1%, 심사청구 55.5%, 과세전적부심사 50.7%였고,2003년은 이의신청 69.9%, 심사청구 66.8%, 과세전적부심사 65.4%를 각각 나타냈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연처리되고 있다.”면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한내 처리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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