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제에 과다 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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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09-23 07:22
입력 2005-09-23 00:00
서울환경연합은 22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양강장제와 소화제에 방부제로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일상적으로 마시기에는 과도하게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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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자양강장제 7종과 마시는 소화제 6종의 안식향산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자양강장제는 100㎖에 최고 70㎎, 마시는 소화제는 100㎖에 최고 100㎎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의 ‘박카스D’와 ‘박카스 디카페’, 동화약품의 ‘알프스D’는 100㎖에 안식향산나트륨이 70㎎씩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근당의 ‘자황’, 일양약품 ‘원비디’, 영진약품의 ‘구론산바몬드’에는 100㎖에 60㎎이, 삼성제약 ‘삼성구론산’에는 58㎎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화제는 동아제약 ‘멕시롱’, 광동제약 ‘생록천’, 조선무약 ‘위청수’, 삼성제약 ‘까스명수’ 75㎖에 안식향산나트륨이 75㎎ 포함됐다.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75㎖에는 60㎎, 종근당 ‘속청’ 75㎖에는 45㎎의 안식향산나트륨이 포함됐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많이 먹게 되면 두드러기 등 피부염을 일으키고 눈과 점막을 자극하며 심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방부제다.

관련 규정인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안식향산나트륨 허용기준은 100㎖에 100㎎, 자양강장제는 75㎎까지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양강장제와 소화제의 안식향산나트륨 함량은 국내기준치에는 벗어나지 않지만 자양강장제의 경우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국내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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