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건설업체 ‘3중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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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23 00:00
입력 2005-09-23 00:00
판교 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800여 가구가 주택공영개발 적용 대상에서 빠져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에서 땅을 보유하고 있던 4개 업체는 토공으로부터 2만 2000여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25.7평 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 806가구를 지어 일반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25.7평초과 800가구 일반분양

판교 신도시에 들어서는 25.7평 초과 주택 9740가구는 모두 주공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급키로 했지만, 이들 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협의양도인 토지 수의계약택지라는 이유로 공영개발 방식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소유(계약 체결 포함)한 땅을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는 지난 3월 협의 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을 기존 보유 면적의 26%에서 46%까지 확대토록 택촉법 시행규칙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판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판교신도시에 땅을 갖고 있던 ㈜한성, 신구종합건설, 삼부토건, 금강주택 등이 보유하고 있던 땅 6만 300평을 수용하는 대신 688억원의 보상금을 내주고 별도로 2만 2000여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키로 했다.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25.7평 초과 아파트는 모두 공영개발제를 적용, 주공이 주택을 공급토록 했지만 이들 업체는 공영개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이 땅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774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 등 80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결국 ‘거액 보상금+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공영개발 제외’라는 3중 특혜를 받는 셈이다. 파주 운정지구에서는 13개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개발계획 발표 직전 원주민들과 토지거래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를 받게 돼 투기 의혹마저 받고 있다.

토공, 이미 수의계약 통보

택촉법에서 정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수의계약 취지는 택지개발지구지정 이전에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땅을 사뒀던 주택업자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조치. 그러나 판교는 오래전부터 자연녹지인 데다 건축이 제한된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주택사업 목적으로 땅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택촉법시행령이 토지 취득 목적·용도 등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4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건교부로부터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4개 업체에 수의계약 공급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특혜 비난이 일자 건교부는 최근 법제처에 수의공급에 대한 특혜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질의 회신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토공에 수의계약 공급 여부를 재검토토록 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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