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기료 체납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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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9-22 00:00
입력 2005-09-22 00:00
서울경찰청 소속 강남·강서경찰서와 22경호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체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서민은 3개월 동안 공공요금을 밀리게 되면 당연히 단전·단수·전화이용 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데 비해 이들 기관은 전혀 그런 불편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요금 월별 체납내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 626만 1000원을 3개월 넘게 체납했다. 정 의원측은 “만일 일반 서민이었다면 당장 물이 끊겼을 텐데, 강남서에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남서는 이밖에도 우편요금 2335만 2000원과 휴대전화 사용료 461만 1000원을 내지 않았다.

강남서는 “예산이 부족해 요금이 밀렸다.”고 정 의원측에 설명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6월 말 현재 전기요금 436만 9000원을 체납한 상태고,22경호대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포함해 620만원을 내지 않았다. 모두 “예산 부족”이라는 엉성한 답변만 내놓았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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