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기료 체납해도 괜찮다?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9-22 00:00
입력 2005-09-22 00:00
서울경찰청이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요금 월별 체납내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 626만 1000원을 3개월 넘게 체납했다. 정 의원측은 “만일 일반 서민이었다면 당장 물이 끊겼을 텐데, 강남서에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남서는 이밖에도 우편요금 2335만 2000원과 휴대전화 사용료 461만 1000원을 내지 않았다.
강남서는 “예산이 부족해 요금이 밀렸다.”고 정 의원측에 설명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6월 말 현재 전기요금 436만 9000원을 체납한 상태고,22경호대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포함해 620만원을 내지 않았다. 모두 “예산 부족”이라는 엉성한 답변만 내놓았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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