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자 권리’ 고심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20 07:10
입력 2005-09-20 00:00
●성적소수자 권리찾기 관심가져야
성전환자의 현황은 단체에 따라 5000∼3만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고 믿을 만한 통계조차 없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세대 의대 이무상 교수는 “해마다 수백명이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은밀히 시술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연구회 관계자는 “법원이 소수자들에게 소극적이었다는 반성과 함께 무분별한 허가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성전환자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성전환 여성을 강간하고도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은 전례는 있다. 대법원은 1996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폭행 당한 사건에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염색체, 생식기의 구조 외에도 성전환 수술시기, 성역할, 일반인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리적인 시각은 성전환 여성을 남성으로 본 것이다. 강간죄의 객체는 여성만이 가능하다.
법원이 강간죄의 판례를 나름대로 해석해 남녀의 성을 판단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원은 2002년 7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고 2003년 7월까지 21건이 허가됐다. 그러나 A씨와 같이 여러 이유를 따져서 하급심에서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럽에서는 지난 72년 스웨덴이 처음으로 성전환 관련법을 마련했고 2002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여자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다가 이혼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영국인을 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80년 성전환자특별법을 제정한 독일 사례도 발표됐다. 독일은 ‘적어도 3년 이상 성정체성으로 고민해야 하며 성별 변경 전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일 것’ 등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세웠다. 실무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는 대법관들과 대법원 법정국 등에 보고돼 판결이나 법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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