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과징금 238억 부과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9-15 00:00
입력 2005-09-15 00:00
공정위는 14일 제재심의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을 담합한 KT에 238억 7000만원, 데이콤에 16억원, 온세통신에 2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외전화사업자들은 2002년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전화요금을 내리지 않기로 임원과 실무진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합의서도 작성했다. 국제전화요금분야에서는 2003년 미국, 일본, 중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3개국에 거는 전화요금을 2003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혐의다.
초고속인터넷 가격담합에는 드림라인, 두루넷 등 2개사도 참여했으나 가격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어 시정명령만 부과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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