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농수산물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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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09-14 00:00
입력 2005-09-14 00:00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중량을 속여 들여오는 등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박진헌 관세청 차장은 13일 “불법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불법 수입 농수산물과의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에 모두 91개 팀 504명으로 특별조사팀이 구성됐다. 이날부터 내년 설날 직전인 1월28일까지 140여일간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입품목을 속이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예컨대 마른고추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270%이기 때문에 세율이 27%에 불과한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식이다.

또 올들어 비식용 대구머리라면서 수입된 게 103t이나 된다. 이 가운데 일부가 식용으로 둔갑된 게 있는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식용 대구머리를 식용이 아닌 것처럼 속인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비식용 대구머리의 관세는 5%, 식용 대구머리의 관세는 20%다.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 행위는 포탈세액 추징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밀수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적정하게 수입 가격을 신고했는지 사전 심사하는 품목에 냉동고추, 땅콩 등 22개를 추가하고 저가 신고 우려 품목과 수입업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 농수산물 단속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에 ‘불법 수입 농수산물 신고센터’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5 또는 www.customs.go.kr)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농수산물 밀수 적발 건수는 178건(밀수금액 2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었지만 저가 수입 적발업체는 62개로 226%나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추석 등 농수산물 수요 급증 시기에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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