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범죄 수치화 가능할까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14 07:24
입력 2005-09-14 00:00
●고무줄 형량, 유전무죄 줄 듯
양형기준제도란 법관마다 다른 양형의 차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각종 사건의 구형과 선고자료를 연구한 뒤 양형에 영향을 끼친 여러 요인들을 뽑아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산하에 법조인,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양형기준법 초안을 제안했다. 검찰도 최근 사개추위에 양형 기준법 초안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죄 수단과 동기 등을 참고한 범죄등급을 세로 축에, 전과 여부·범행시기 등을 종합해 수치로 만든 범죄경력지수를 가로 축에 놓은 양형 기준표를 만들었다. 피고인의 범죄가 속한 세로 축의 등급과 가로 축의 경력지수가 만나는 곳에서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타협·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떨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뜻은 공감하나…법조3륜 신경전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들쭉날쭉한 형량을 없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각각 다르다. 법무부는 사개추위의 논의가 부진하면 정부입법으로라도 양형기준법을 도입할 뜻을 비쳤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천 장관이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하고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천 장관의 발언은 수사권 약화를 막기 위해 양형기준법 등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검찰의 일관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개혁을 하자는 법원측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동일한 사건인데도 법관마다 선고 형량이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강제력을 갖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참고한 미국 제도는 미국내에서도 60%가 넘는 주(州)가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다양한 범죄와 수많은 요인들을 수치로 표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도 “재판을 통해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할 여지와 법원이 베풀 수 있는 관용의 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면서 “양형기준이 강제력을 갖게 되면 판사의 재량은 줄고 검사의 영향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윤리 더 엄격하게
사개추위는 법원·검찰·군법무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경찰·감사원 등에서 근무하다 개업한 변호사는 2년 동안 모든 사건 수임자료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과실범이 아니며 집행유예를 포함해 2차례 넘게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변호사를 할 수 없다. 또 사건 당사자도 직접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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