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은행 방식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거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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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13 00:00
입력 2005-09-13 00:00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김능한)는 의사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김모(36)씨가 문제를 출제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공개를 허락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몇 차례 문제를 공개하다 보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못미친 321.5점을 받아 불합격되자 전 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더라도 질문지와 선택지 구성을 달리해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해당 시험 문제를 공개한다고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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