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브로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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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09-12 00:00
입력 2005-09-12 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윤모(47)·하모(35)씨 등 브로커 2명과 서울 모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신모(44·여)씨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장기를 판 박모(32)씨와 장기를 산 윤모(62)씨 등 4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브로커 윤씨는 전국의 역과 터미널 화장실에 장기매매 광고스티커를 붙인 뒤 2001년 11월 이를 보고 연락한 박씨의 신장을 윤씨에게 알선해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7차례에 걸쳐 6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서울 모 병원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신씨도 끌어들여 신장을 팔겠다는 사람의 신체 조건과 적합한 환자가 신속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신씨는 수술이 한건 성사될 때마다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5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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