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답없다”… 14명구제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12 00:00
입력 2005-09-12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남모씨 등 14명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세법개론 과목 1책형 33번(2책형 31번)으로 “2004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납부할 세액”을 묻는 문제이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1차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했다.’고 했지만, 이 항목은 세법개정에 의해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를 차감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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