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1년 사학법 기한 D-5일… 다음엔 ‘선거구제’ 격돌
박준석 기자
수정 2005-09-12 00:00
입력 2005-09-12 00:00
열린우리당은 ‘기한내 처리 또는 직권상정’을, 한나라당은 ‘심도 있는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를 냉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간 전초전의 성격이 짙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처리 시한까지 며칠 여유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시도할 작정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 정봉주 의원은 교육위원장(황우여 의원)이 한나라 소속임을 감안,“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계속 시간을 끌 경우 여당 간사로서 회의를 진행,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강한 처리 의사를 밝혔다.
물론 위원장이 논의불가를 선언, 교육위 차원의 논의를 끝내는 것도 열린우리당이 바라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표결에 들어가면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민노당과 민주당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단 협의된 것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말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안을 낸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해보자고 요구하고 있다. 데드라인까지 협의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공영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심한 문제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할 의사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시간끌기에 대비, 상임위상정을 미리 약속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여야가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자칫 사학법이 이제 겨우 문을 연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선거구제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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