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선발 민간인 참여
김수정 기자
수정 2005-09-10 00:00
입력 2005-09-10 00:00
이로써 각 분야 해외주재관의 임면을 해당 부처에서 독식해 오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해외주재관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13일 관련부처 설명회를 거쳐 11월 중에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우선 특정분야 해외주재관을 공모로 선발하되 신청 대상을 업무 연관성이 있는 3∼4개 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선발권은 민간과 정부인사로 구성된 선발심사위가 갖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럴 경우 재경관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유관부처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건교관·상무관·농무관 등의 다른 해외주재관도 마찬가지로 유관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다.”며 “현재 업무가 유사한 부처를 묶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경관은 재정경제부, 건교관은 건설교통부, 상무관은 산업자원부, 농무관은 농림부 등에서 해당 부처의 인사 소요에 따라 2급 또는 3급의 인사를 해외주재관으로 임면해 왔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5-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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