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아시아나 강제중재
최용규 기자
수정 2005-09-10 00:00
입력 2005-09-10 00:00
중노위는 이날 오전 노사 양측을 불러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중재재정안을 확정했다. 신홍 중노위 위원장은 “중재기간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 타결할 것을 당부했으나,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중재재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사 양측은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중재안은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는 회사측 입장을, 근로·복지조건에 대해서는 노조측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사가 자율교섭에 실패해 중재재정서까지 받게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53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노동역사에 오점으로 남게 됐다.
중재재정서는 ▲연간 총비행시간은 이동시간 포함해 단협체결일로부터 1년간 1150시간, 그 후 1년간 1100시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생월의 말일로 하되 만 60세까지 촉탁직 선별 채용 가능 ▲법정·약정휴일을 포함해 연간 총 116일의 휴무일 부여 ▲3파일럿 근무 월 4회로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9-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