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법주차 자칫하면 배상책임/정진환 <경주경찰서 감포지구대>
수정 2005-09-09 08:00
입력 2005-09-09 00:00
불법주차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배상에 관련된 최근의 잇단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도 4차선 도로에 미등만 켜놓은 채 불법 주차된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한 사건, 만취한 친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탔다가 불법 주차된 차와 충돌한 사건,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운전자가 상해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법주차 때문이고,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사고에 대한 상당 부분 책임을 불법주차 차량에 묻게 되며, 그 액수도 엄청나다.
따라서 자동차를 주차할 때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는 것만이 만일의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하는 길이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편이다.
정진환 <경주경찰서 감포지구대>
2005-09-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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