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흡연 보상금 감액 사유 안돼”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주차단속업무 중 사망한 남모(52·9급)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유족 보상금 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0시께 부산 사상구 덕포2동 황보섬유 앞 주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다 30대 민원인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혔다가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으나 4일 만에 뇌경색과 뇌부종으로 숨졌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남씨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면서도 2002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기재된 남씨의 흡연습관을 문제삼아 유족이 신청한 유족보상금 62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000만원만 지급한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남씨가 건강검진 문진표에 하루 한갑 이상∼두갑 미만의 담배를 20∼29년간 피워온 것으로 기록돼 있어 사망원인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의 경합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 악화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중과실을 적용했다.
이에 유족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날 승소해 나머지 보상금 32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 사상구지부 박중배 사무국장은 “건강검진 문진표에 나타난 흡연습관을 꼬투리 잡아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결정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