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집단소송 첫 승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09 00:00
입력 2005-09-09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부장 이홍철)는 8일 인모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84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는 한사람당 50만∼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확정배당금은 피고가 제시한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사는 계약 당시 고객에게 정기예금·적금 금리가 변동하면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 계산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면서 “보험사는 금리가 변동됐더라도 최소한의 확정배당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 판매 뒤 2년여 만에 금리가 내려가 확정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을 계약자에게 알렸다면 대부분이 해지했을 것”이라면서 “상장차익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한편으로 가입자를 홀대하는 보험사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백수보험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월 3만∼9만원씩 3∼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정년후 해마다 최고 1000만원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품이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6개 주요 보험회사가 판매했다. 이 보험사들은 계약 당시 확정배당금 지급 조건으로 당시 보험사 예정이율인 12%와 은행 정기예금 금리 25%의 차이인 13% 정도를 내세웠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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