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불법 신고 50만원 준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08 00:00
입력 2005-09-08 00:00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를 통할 때에는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양도·대여한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해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중지 등의 결정을 내리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아울러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 과반수는 공인중개사로 구성하되 대표 및 임원 일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맡을 수 있도록 해 전문 경영인에 의한 중개법인 설립·운영을 가능토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소는 간판을 제거하거나 업무정지 사실을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게 했다. 또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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