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제 변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9-07 07:50
입력 2005-09-07 00:00

6대때 ‘비례’ 첫 도입 9대~12대 중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꾸준한 변신을 거듭해왔다. 대체적으로는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가 대세를 이뤘다. 다만,1973년 출범한 제9대 국회부터 1985년 제12대 국회까지는 ‘중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졌다. 지역구 한 곳에서 득표율 1,2위를 모두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88년 제13대 국회 때부터 현재처럼 소선거구제로 환원됐다.

선거구제 변천사에는 암울한 현대사도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치가 극에 달했던 1970년대의 제9,10대 국회는 일부가 간선제로 구성됐다.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 제6대 국회 때부터로, 그 전에는 지역구 의원만 있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별 득표나 혹은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했다.1996년 15대 국회부터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인2표제가 시행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직접 뽑는 제도로 바뀌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9-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