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재개발·재건축 ‘투기’ 차단… 시장 위축 불가피
전매 제한으로만 규제받는 입주권에 세금 중과규제가 따를 경우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투기로 번진 송파신도시 주변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지분 인기가 사라져 투기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유통업계에서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할 경우 마지막 남은 투자까지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응이다.
여러 장의 입주권을 사들여 재산을 불리는 전통적인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동산값 하락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재건축 입주권 투자를 제재하는 수단은 전매제한뿐이었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는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멸실 주택에 해당된다. 때문에 입주권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세금과는 전혀 무관했다.
서울 거여·마천동 일대 부동산가에도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소식이 퍼진 6일 투자자들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띠고 있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재건축·재개발에 몰려드는 투기 수요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북 재개발지구로 몰릴 부동산 투기꾼의 발목을 어느 정도 잡아놓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신 일반 분양권은 사업 시행지역의 기존주택 보유를 전제하지 않고 누구나 청약해 당첨된다는 점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인기 택지지구 분양권을 공증을 통해 구입하는 등의 투자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은 반발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 대표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헌법소원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