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수사권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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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9-07 00:00
입력 2005-09-07 00:00
열린우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다음주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 및 196조의 개정 여부인데 일단 검사의 수사 주재자적 지위를 명시하되, 아주 중대 범죄가 아닌 민생관련 범죄는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당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이 가급적 내주 안에 최종 안을 마련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 방침”이라면서 “이후 당론으로 정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도 “대체로 초기에 검찰과 경찰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수락했던 부분을 조문화하는 작업”이라면서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것에는 양측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다만 “민생 범죄를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할 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지휘·감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차단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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