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세무조사
곽태헌 기자
수정 2005-09-06 00:00
입력 2005-09-06 00:00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주말 신한은행에 “9일부터 70일간 일반 통합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보서를 전달했다.
금융계는 신한은행이 지난 2002년 정기 세무조사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이번 조사의 이유는 ‘장기미조사에 따른 신고 내역에 대한 정확성 검증’으로 돼 있으나 엔화스와프예금 때문에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는 국세청이 엔화스와프예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선전포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권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엔화스와프예금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엔화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전체 은행들의 엔화스와프예금 중 신한은행의 비중은 36%로 가장 많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은행권에 “엔화스와프예금의 선물환차익은 ‘이자소득’인 만큼,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당국의 뒤늦은 유권해석과 이로 인한 은행의 신뢰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감안,‘차라리 세무조사를 하라.’며 거부했다.
국세청은 엔화스와프예금을 가장 많이 취급한 신한은행을 먼저 세무조사한 뒤 다른 은행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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