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강북재개발 ‘공공기관 참여’ 논란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9-06 07:52
입력 2005-09-06 00:00
일부 내용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것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다.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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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따로국밥
8·31대책은 재개발사업 시행을 공공기관에 맡기면 층고를 높여 주고, 용적률을 50∼100% 늘려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초 강북의 공영개발을 검토하다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자 이같은 절충안을 낸 것.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용적률·층고·소형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주는 것은 환영하지만 시행을 공공기관에 맡기는 것에는 반대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만큼 조합이 시행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층고는 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꾸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강북개발을 자체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공영도 민영도 아닌 기형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는 것은 시행사들이 누린 시행마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분양가 인하였다.
하지만 강북 재개발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더라도 분양가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참여해도 뉴타운 등은 공공택지와 달리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를,25.7평 초과는 ‘원가연동제+주택채권제’를 적용한다.
●‘행정 편의주의’ 지적
재개발지구 주민들은 시행을 공공기관이나 조합에 맡기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면 굳이 공공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오수송 보광동강변재개발추진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지 모르겠고, 정부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북뉴타운의 한 주민은 “공공기관의 배불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시행권을 모두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주고, 개발이익 환수장치나 분양가 통제장치를 강구하는 게 정상”이라면서 “이를 주민에게 선택하도록 하면 내분만 심해져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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