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만 제대로 받았어도…
●폭발·화재 원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현장 감식결과 “기름탱크 주위에서 생긴 유증기가 지하공간에 쌓여 있다가 화기와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차 폭발의 중심은 유증기가 가득했을 가능성이 큰 기름탱크실이며, 사고 발생 직후 폭발지점으로 알려졌던 보일러실은 폭발지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6개 기관과 벌인 합동 현장감식에서 기름탱크실 내부에서 생긴 유증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배출장치 배관에서 수㎝ 간격의 틈새와 땜질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 또 기름탱크실 동쪽에 있는 물탱크실 벽면 전체가 동쪽으로 기울어 있고 다방쪽인 북쪽 벽면은 북쪽으로 붕괴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이에 따라 폭발의 점화원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문제점
사망 5명, 부상 50명 등 모두 55명의 사상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로 파손된 현장 인근의 상가 및 주택 20여채와 차량 20여대에 대한 보상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목욕탕 주인 부부의 사망, 사고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등으로 보상 주체와 절차를 놓고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고건물은 2003년 6월 이후 지난 2일까지 2년여 동안 소방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관련 법은 연면적 600㎡ 이상 건물의 경우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장례비용 500만원씩
수성구는 사망자 구모(42·여)씨 등 3명의 유족에게 장례지원비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숨진 목욕탕 주인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