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게 해달라” 여고생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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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05 00:00
입력 2005-09-05 00:00
한 여고생이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경기 일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여자는 지원해야만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병역법 3조 1항 등이 헌법 39조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은 “남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군대에 갈 수 있지만 여자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고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며 헌소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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