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출동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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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5-09-02 00:00
입력 2005-09-02 00:00
앞으로 위급하지 않은 사고나 환자이송을 위해 119를 부르면 이송을 거부당한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구조활동 건수 9만 7881건 가운데 급하지 않은 것이 31.4%인 3만 738건에 달했다. 동물 구조가 1만 4427건(15.9%), 문 개방이 1만 1158건(11.4%), 안전조치가 4053건(4.1%) 등을 차지했다.

전체 구급건수 103만 5139건 가운데 급하지 않은 구급활동도 26.5%인 28만 5845건이나 됐다. 만성질환자가 구급차를 요청한 사례도 22만 2491건(20.7%)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단순 문개방, 동물 포획이나 구조, 치통·감기환자·취객·만성질환자 등의 구조 및 구급 요청의 경우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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