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주택공급] 15만평이상 광역·공영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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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01 00:00
입력 2005-09-01 00:00
‘재개발 사업은 지원, 재건축 규제완화는 보류.’

이번 대책에 담긴 기존 도심 개발 방향이다.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재개발 사업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재건축은 당분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구역 단위의 소규모 개발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광역(최소 15만평)개발을 유도하는 대책도 들어 있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 필지분할을 제한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매겨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재개발 사업엔 각종 인센티브

재개발 사업에 공영개발이 적극 도입된다. 조합과 민간이 도맡던 재개발 사업에 주공, 도시개발공사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사업의 투명성과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공공사업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해준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25.7평 이하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지형상 5∼25층만 짓도록 한 층고제한도 풀어 강남과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도 지금보다 용적률을 50∼100% 상향조정한 250∼350%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역세권은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개발밀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증가되는 용적률 중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도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보류’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재건축 규제완화를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생각이었지만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불안을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집값 안정세가 정착되면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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