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토지] ‘땅 투기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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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01 08:35
입력 2005-09-01 00:00
우리나라는 ‘포상금 공화국’인가. 이번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고포상제’가 포함됐다. 이른바 ‘땅파라치’다.

정부는 땅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내년부터 농지와 임야는 취득 이전에 가구원 모두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을 살아야만 한다. 농지나 임야 등을 취득 이전에 미리 허가받은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도 늘어났다.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가건물만 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기목적으로 농지나 임야를 구입한 뒤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사다. 지방의 경우 단속할 공무원이 적은데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산간지역에서는 거의 무방비상태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올렸지만 마음만 먹으면 지방에서의 땅 투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특히 최근들어 땅값이 전국적으로 들썩이고 공장용지값의 상승이라는 생산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땅값 상승의 피해가 집값 상승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마침내 ‘고육지책’으로 포상금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포상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때의 지목과 용도별 이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고한다는 방침만은 정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땅파라치’에게 의존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가뜩이나 사회 곳곳에서 파파라치 활동에 따른 부작용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농촌에서도 돈을 노린 감시체제가 가동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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