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오늘 발표] 서민 세부담 거의 안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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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8-31 00:00
입력 2005-08-31 00:00
세제 강화를 뼈대로 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재산세만 주로 내던 일반 서민들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값이 비싼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부담이 지금보다 2∼3배가량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져 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 집부자들은 세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투기세력이 아닌 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취득·등록세 등의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 개인간 주택거래 시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 등록세는 1.5%이다. 취득세액에 다시 농어촌특별세가 10%, 등록세액에 교육세가 20% 추가로 부가돼 취득·등록 시 내는 거래세는 4%이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간 거래를 할 때, 취득·등록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올초에 등록세율을 1∼1.5%포인트 내린 데 이어 내년부터 다시 취득·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취득·등록세는 3.5%에서 2.5%로 1%포인트 내리지만 낮아진 취득·등록세액에 부가되는 농특세와 교육세를 감안하면 취득·등록과 관련된 거래세는 4%에서 2.85%로 낮아진다.

또 재산세의 과표 적용비율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5%포인트씩 10년간 올려 재산세 실효세율을 2017년에 1%까지 높이려던 방안도 2년간 유예됐다. 재산세에 대한 상승 제한폭도 지금과 같은 50%로 유지키로 했다.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2억원 이하 0.3% ▲2억∼9억원 0.5%이다. 현재 50%인 과세표준 적용 비율을 2년간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집값이 3억원이면 재산세를 물리는 과표는 1억 50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재산세는 49만원이다.

집값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재산세는 현행처럼 집값 상승분만큼만 내게 된다.

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확대하면서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고 상승 제한폭을 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해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서울 강남권에 절반 가까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50%의 단일세율로 중과하되,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이 기간에 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리려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나 취업·부모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도 1년 이상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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