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오늘 발표] 판교 소형 내년 3월·중대형 8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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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31 00:00
입력 2005-08-31 00:00
개발방식 변경 등으로 연기됐던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민간이 개발 공급키로 한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일반에 분양된다. 이미 택지가 공급된 상태라서 더 이상 분양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량이 늘어나는 중대형(25.7평 초과)아파트는 내년 8월부터 분양키로 했다. 입주는 당초 예정대로 2008년 말부터 가능하다.

물량은 당초 2만 6804가구보다 10%(2600가구) 늘어나고 증가분은 중대형으로 채워진다.

아파트 분양 방식도 바뀐다. 토공·주공이 택지를 개발, 민간 업체에 택지를 분양한 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 분양·임대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과 별도로 전체 물량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장수급 조절용으로 이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 획일화·공공부문 비대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공사 브랜드 인정 등을 통해 주택품질 저하를 막기로 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가격 결정 방식도 개선된다. 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규제하고,25.7평 초과분에는 추가로 주택채권입찰제도가 도입돼 이중규제를 받는다. 분양가와 시세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다. 채권매입 상한은 실제 분양가를 시세의 90%에 맞춰 책정한다.

판교 분양 아파트부터는 분양권전매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분양권 규제를 받는 아파트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수도권(과밀·성장지역)은 분양 계약일로부터 10년, 그외 지역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권매입 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당정회의에서는 10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5년으로 조정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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