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시행까지 ‘곳곳 복병’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8-30 07:56
입력 2005-08-30 00:00
●서민들이 ‘봉’이냐
재경부가 소주세율을 72%에서 90%로 올리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15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자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해 온 재경부가 갑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서민들로부터 쉽게 세금을 거두려 하지 말고 고소득 탈세자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간접세를 올리는 게 세수증대에는 최상의 처방이지만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소주세가 인상될 경우 식당에서 받는 소주 1병당 가격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식당에서 1주일에 소주 1병만 마셔도 소비자는 연간 2만 4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1주일에 3병을 마신다면 연간 추가 부담액은 7만 2000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을 ㎏당 20원씩 올리면서 농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이유를 댄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유리지갑 비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신용카드를 평균 1000만원 사용할 경우 연봉 3000만원인 월급쟁이의 경우 세금 혜택이 5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근로소득 면세점을 고정시켜 근로소득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은 지금보다도 더욱 얇아지게 된다. 아울러 월급생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 가입시 주고 있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올해로 끝내면 1000만원을 적립할 경우 내년부터는 이자세 6만원을 내야 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대지 200평 이내의 농어촌 주택을 매입,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 산정시 제외시켜 준다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는 시행 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도시와 농촌간 교류활성화를 추진해 온 농림부로서는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재계와 이익단체들도 반발
열린우리당이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데 이어 한나라당도 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부족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길 수 없다며 정부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과 관련, 용역업체 모임인 한국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관리비 부가세를 영구히 면제토록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다. 집단대응할 태세다. 한국세무사회도 정부가 도입키로 한 간편납세제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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