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파일등 회사문서 해킹 흥국생명 노조간부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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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08-30 00:00
입력 2005-08-30 00:00
흥국생명 노동조합 간부의 문서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노조간부 임모(36)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자료를 수집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킹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노조간부 임씨는 2000년 8월부터 인사·경리·영업과장 등 회사 내 주요 인사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중요 문서 파일 700여개를 뽑아낸 혐의다.

흥국생명은 올 6월 초 인사부장과 인사과장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부 문건이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것에 놀라 진위 파악에 착수한 결과 노조간부 임씨가 이들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회사측은 6월 말 임씨를 비롯한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 5명을 해킹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종로경찰서에 이를 수사토록 지시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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