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관련 KT지사 7곳 압수수색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30 00:00
입력 2005-08-30 00:00
검찰은 이날 검사 4명과 수사관 40여명을 전화국에 보내 국정원이 유·무선 전화감청을 요청한 내용을 담은 서류 등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에서 국정원의 불법감청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이용한 도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까지 전화국이 불법 감청에 협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R-2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5일 자체조사 발표에서 통신회사의 유선중계구간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하는 방식의 R-2 6세트를 개발,1998년 5월부터 최대 120회선을 감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는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바꾸는 방법으로 불법도청을 했다.”고 당초 발표를 번복했다. 검찰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R-2가 사용됐는지, 국정원이 도청을 중지했다고 하는 2002년 3월 이후에도 불법 감청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국정원에서 시인한 것처럼 R-2에 임의로 전화번호를 입력해 도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후 일부 인사들의 번호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불법 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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