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제안] (4) 공영개발 확대·분양원가 공개 해야
수정 2005-08-30 07:51
입력 2005-08-30 00:00
판교 신도시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으로 예상되자 평당 1500만원이던 분당의 아파트 값은 2000만원으로 뛰었고 강남에서는 2500만원이 돼야 한다는 식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이처럼 분양가 자율화 정책은 부작용이 적지 않다. 첫째, 서민들의 주거지로 개발되는 파주와 화성동탄 등지의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가는 평당 700만∼800만원이다.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규모의 33평짜리 아파트 분양가는 2억 4000만원 정도이다. 서민들의 소득으로는 20년 이상 저축해도 내집마련은 어렵다.
둘째, 과거에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80%선에서 유지돼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주변지역의 아파트 값을 끌어 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셋째,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없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의 분양원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액인 개발이익(투기이익)을 사업자인 건설회사 등이 챙겨 경제정의가 실종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규제와 전매제한, 개발이익환수 등을 포함하는 공영개발이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공영개발이 생소한 제도인 것처럼 반응하지만 지금도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해 정부가 헐값으로 수용한 만큼 이 곳에 짓는 아파트도 시장원리가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분양하고 분양가도 낮추는 게 관련법규의 입법목적에 맞다. 공공택지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면 적어도 3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첫째, 임대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싸게 공급해야 한다. 둘째, 중·대형 아파트는 주변 지역의 시세로 분양가를 책정, 집값 상승을 번지지 않게 하고 개발이익은 환수, 국민주택기금이나 임대주택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투기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5∼10년간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도중에 전매하면 처음의 낮은 분양가로 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싱가포르식 전매제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거나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2005-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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