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 5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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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30 08:37
입력 2005-08-30 00:00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29일 정부 고위관계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이미 오른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기야 하겠습니까.”였다. 집값은 원래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다른 관계자들도 최근에 오른 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8·31대책’을 앞두고 앞으로의 파장과 이슈들을 점검해 본다.

① 보유세 세입자에 전가

일각에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주택소유자 절반 가까이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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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끊긴 가운데 한 시민이 29일 서울 대치동의 부동산중개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끊긴 가운데 한 시민이 29일 서울 대치동의 부동산중개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그러나 이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당장 집을 팔 것 같지는 않다.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율을 50% 적용해도 1년 유예기간에 집을 팔아 공급이 늘면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지만,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전세로 몰려 오히려 전세가 급등하거나 2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역효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다.

실제 평촌 3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한 회사원은 “주인이 전셋값을 5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주춤하거나 다소 떨어지겠지만 판교발 후폭풍에 따른 집값 상승은 그대로 안고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25∼40%씩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과 분당, 안양, 용인 등지의 주택소유자들은 ‘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챙길 가능성이 높다.

② 조세저항, 찻잔속의 태풍

집값이 오르면서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1주택자들 사이에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지만 ‘집부자’나 ‘땅부자’들은 반발보다 뒷날을 기약하자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 정도 세금은 감수하겠다는 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도 “특정 지역별로 조세저항이 예상되나 우려할 수준은 못된다.”고 했다. 서민들이 내는 재산세는 정부가 과표 현실화 시점을 더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③ 공영개발 전면 도입 난망

택지공급과 아파트 분양과정에서의 개발이익을 줄여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공영개발론이 대두됐지만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제대로 마련된다면 공영개발의 필요성은 줄게 된다.

더욱이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연동제가 이미 적용돼 공공기관이 하든 민간업체가 하든 분양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영개발을 적극 찬성하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민간에 설계와 시공을 맡김으로써 민간업체의 브랜드를 함께 사용한다든가 다양한 선택을 입주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북 뉴타운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이 아닌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설 수도 없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결국 민간업체가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④ 부동자금 금융권 회귀할 듯

‘강남 불패(不敗)’의 신화는 일단 꺾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리인상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시중의 부동자금 400조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금융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증시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나 은행권의 프라이빗뱅킹(PB) 쪽으로 뭉칫돈이 몰릴 가능성은 높다.

특히 최근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미리 집을 판 고액 자산가들은 금리인상을 감안해 은행권에서 쉬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투기수요는 물밑으로 잠복할 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⑤ 가구별 합산 위헌시비 계속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가구별 합산방식에는 대상자뿐 아니라 정계와 학계서도 관심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의 합산과세 방식에 위헌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소득의 부부합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힘을 얻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종부세 부과 여부를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하는 게 조세법률주의에 맞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두고두고 논쟁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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