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쪼개팔기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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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29 00:00
입력 2005-08-29 00:00
내년부터는 모든 토지를 잘게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예정지 주변에서 임야나 농지를 헐값에 대규모로 사들인 뒤 필지당 300∼400평씩 나눠 일반 투자자에게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빠지는 수법을 쓰고 있지만 주로 텔레마케팅을 이용하고 영업형태가 점조직이라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500∼600개의 기획부동산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땅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분필 신청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분필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투기용인지 가려 허가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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