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쪼개팔기 엄격 제한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29 00:00
입력 2005-08-29 00:00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예정지 주변에서 임야나 농지를 헐값에 대규모로 사들인 뒤 필지당 300∼400평씩 나눠 일반 투자자에게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빠지는 수법을 쓰고 있지만 주로 텔레마케팅을 이용하고 영업형태가 점조직이라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500∼600개의 기획부동산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땅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분필 신청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분필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투기용인지 가려 허가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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