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韓·日협정] “치열한 對日외교전 굴욕·매국 흔적 없어”
구혜영 기자
수정 2005-08-27 11:01
입력 2005-08-27 00:00
지난 2월부터 ‘외교통상부 민관공동 한일협정 문서공개 심사반’에서 민간위원으로 활약했던 이원덕(43·국민대 역사학부) 교수는 6개월 동안의 ‘산고(産苦)’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독도를 놓고 ‘제3국 거중조정안’을 제안하는 등 졸속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법률·증거주의를 내세우며 탄탄한 관료조직으로 무장했던 일본을 상대로 피눈물나는 외교전을 벌였던 외교관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에 근거해 전후 배상은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승전국으로서 모든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문제만 해도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협상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행을 고집했다. 이 과정에서 제3국 거중조정안이 나왔지만 일본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없는 제안이 되고 말았다.
▶회담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당시 강화조약에서 우리는 승전국의 지위를 놓쳤다. 미국은 애초 한국을 승전국 서명대상에 검토했다. 한국전쟁 와중이라 이승만 정권에게 위신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영국이 중국의 대표권을 마오 정부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은 타이완에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서명국에 빠지게 되면서 영국이 “중국도 빠졌는데 한국을 승전국 서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고 문제제기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다. 우리가 강화조약의 서명국 일원이었다면 일본이 불법지배 사실도 받아들였을 것이다.JP의 ‘제3국 거중조정안’도 방미 후 나온 것으로 봐서 미국의 상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개문서의 영향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이 주력해야 할 점은.
-일본은 지나친 법률주의만 주장하면 형식논리에만 빠지게 된다. 미해결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적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 한국도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지는 시각이 필요하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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