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보상특별법 만든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혜승 기자
수정 2005-08-27 10:51
입력 2005-08-27 00:00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추가 보상 등을 해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강제 동원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상 신청 역시 시한을 두지 않고 받아들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10월에 별도의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일 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 1월에 이어 3만 5354쪽 분량의 한·일회담 문서를 추가 공개했다.7400여쪽의 베트남전 파병 관련 외교문서도 함께 공개했다. 일반인 열람은 29일부터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 사료연구실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와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75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었지만 사망자에 한해 보상하는 등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구권협정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도 없고, 법적 논리도 없다.”면서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한·일협정 재추진 등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 법적책임 인정을 추궁하면서,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베트남전 파병 관련 외교문서에는 정부가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방안을 미측에 타진한 사실이 포함됐다.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번 공개가 한·일협정 체결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평가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올바른 한·일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상조사 차원에서 1차 피해자 신고접수를 실시한 결과,20만여명이 접수했다.

김수정 강혜승기자 crystal@seoul.co.kr





2005-08-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