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등 반출신고 평생 한번으로
곽태헌 기자
수정 2005-08-26 00:00
입력 2005-08-26 00:00
관세청은 25일 “해외여행자들이 골프채, 시계, 보석, 카메라, 악기 등 고가 제품을 갖고 해외로 나갈 때 휴대반출 신고물품에 대한 스티커 부착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고가의 신제품이나 신제품처럼 보이는 고가 중고 물품에 대해 처음 휴대반출 신고를 할 때 모델, 규격, 제품번호 등을 신고해 전산등록하면 그 물품은 평생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해외로 나갈 때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출국할 경우 같은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국자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출국장 혼잡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중고제품이라는 게 누가봐도 명백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입국할 때 혹시 고가의 신제품을 외국에서 산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출국 때 신고하면 된다. 자칫 잘못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안병옥 사무관은 “해외여행자들을 위해 출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면서 “외국에서 비싼 제품을 구입해 들여오는 경우, 과세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테러나 마약 등을 막는 데 주력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8-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