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횡령죄 적용 검토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26 00:00
입력 2005-08-26 00:00
지난 2001년 11월 예금보험공사는 김 전 회장이 99년 6월 영국금융센터(BFC) 자금 중 281억원을 KMC에 전달해 대우정보통신 주식 258만주(71.59%)를 사들였고 이 가운데 95만주를 처분해 291억원을 홍콩에 반출하는 등 400여억원을 빼돌렸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이 돈을 전달한 KMC가 대우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과 대표가 조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 전 회장이 계열사 판매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조씨를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과 조씨는 경기고 동문인데다 조씨는 ‘국민의 정부’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조씨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 전 회장이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말 김 전 회장의 출국배경과 정·관계 로비설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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