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보험광고…뒷짐진 당국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8-26 07:31
입력 2005-08-26 00:00
외국계 B생명의 ‘다보장의료보험’도 ‘한국질병분류표’에 수록된 수천종의 질병을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는 손으로 꼽을 정도의 질병만 보장한다. 질병분류표에는 당뇨병만 해도 심각성 등에 따라 수십가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 상품은 당뇨병 한 가지만 보장을 하면서도 마치 이같은 합병 증세를 모두 보장하듯 광고한다.
또 병원의 ‘확정 진단’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은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암 등 단 3종류이다. 나머지 질병은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수술비 등이 나오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리지 않고 있다.
C생명은 다이렉트 건강보험을 판매하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를 100% 돌려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환급률은 30∼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질병은 보험료를 따로 더 내는 특약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주요 질병을 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절반도 안된다는 지적이다.D화재의 환급형 자동차보험도 계약기간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준다고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의 8%에 해당하는 특약비를 더 내야 한다. 결국 환급액은 2%에 불과하고 사고가 나면 특약비만큼 보험료만 더 내는 꼴이다.
●손보가입 2년만에 해약률 44.1%
과장 광고를 하는 보험상품들은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사업비는 설계사의 수당, 광고비 등에 드는 판매관리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높게 마련이다.B생명 ‘다보장의료보험’의 사업비는 보험료의 40∼47%선으로 30% 안팎인 다른 유사 상품보다 높다. 보험료를 월 1만원씩 낸다면 이 가운데 사업비로 4000∼4700원이 빠져 나간다. 국내 23개 생보사의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사업비는 5조 3483억원으로 전년(4조 7102억원)보다 13.6% 증가했다.
눈속임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입자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해약하는 일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초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생보사의 유지율은 58.4%로 전년에 비해 4.2%포인트 줄었다. 손보사도 55.9%로 0.5%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 2년도 되기 전에 해약하는 비율이 41.6∼44.1%에 이른다는 얘기다.
●제재 받은 광고 1건도 없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6월 자체적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 모든 상품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드러나면 보험사에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문에선 ‘위험이 없는∼’‘∼보장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건강보험, 다이렉트 보험 등에도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손해보험협회도 지난해부터 보험 광고에 대한 사후심의를 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제재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과장·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금감원이 보험관련 공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약관과 광고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 등 가입자에 불리한 조항을 유리한 조항과 같은 크기로 다루고 ▲보험계약을 한 이후 약관을 보내지 말고 계약전에 제시하도록 바꾸며 ▲계약을 할 때 설계사의 상품설명을 녹취록으로 남겨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눠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은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라 소비자와 계약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쌍방이 공유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이 관심을 기울여 규정을 손질하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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