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사 전담기구 신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8-25 00:00
입력 2005-08-25 00:00
정부는 국세청에 부동산투기 조사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택가격(기준시가)이 3억원 이하, 수도권에서는 1억원 이하일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본청에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을 만들고,2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등 주요 지방청에 부동산 동향과 통계분석·투기조사를 전담할 과도 신설된다. 투입 인원은 최대 900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기구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와 주택담보대출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각 지방의 외지인 토지거래 현황 ▲보유기간별 부동산 현황 ▲연령·세대별 주택 보유수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각종 부동산 관련 자금의 출처 및 사용내역, 상환능력 조사 업무도 하게 된다.

곽태헌 백문일기자 tiger@seoul.co.kr

2005-08-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