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稅테크 현금영수증 미리 챙기자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8-24 07:46
입력 2005-08-24 00:00
월급쟁이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세(稅)테크’ 문외한일 확률이 높다.‘유리 지갑’ 급여 생활자로선 연말정산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뗀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세테크 기회다. 연말이 가까워서야 부랴부랴 증빙서류를 챙긴다면 이미 때는 늦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매년 초 세금을 돌려받아 월급을 한번 더 받는 효과를 누리려면 연중 소득공제 전략을 짜야 하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합산 대비를
올해 상반기(1∼6월) 현금연수증은 1조 6707만건이 발급됐고, 사용금액은 6조 5157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90조 5540억원)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현금영수증이 정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중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합쳐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로 공제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기 않으면 소득공제액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가지 ‘영수증 복권’ 가운데 현금영수증의 당첨 확률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면 1억원(1등)의 행운을 차지할 수도 있다.
●최고의 절세상품, 장기주택 마련저축
연말정산을 대비한다면 혜택이 가장 큰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꼭 있어야 한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우선 15.4%(주민세 포함)에 이르는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연간 낸 금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기당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매달 100만원씩 연말까지 50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때 200만원(연간납입액 500만원×40%)을 소득공제받아 내년 초에 약 37만 4000원(세율 18.7% 기준)을 되돌려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나 25.7평 이하 1주택소유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연금보험
연금저축은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월 낼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240만원을 한꺼번에 넣거나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48만원씩 나눠서 내면 44만 8000원(세율 18.7% 기준)을 돌려받는다.2000년 12월 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이 상품에 추가 납입할 경우 연간 낸 금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받는다.
●대출상품 활용
기본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낸 이자 중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봉수준에 따라 적게는 88만원, 많게는 38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미 받은 15년 미만인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가구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15년 이상 장기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무상(無償)으로 취득한 상속·증여주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청약부금 및 보장성 보험
주택청약부금은 올해로 소득공제 혜택이 끝난다.2000년 10월 말까지 가입한 5년제 주택청약부금은 연간납입액의 40%(최고 96만원)를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최고한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1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8만 8000∼38만 5000원이다.
●무리한 욕심은 금물
소득공제를 더 받겠다고 잔꾀를 쓰는 것은 곤란하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액의 8.8%(연간 66만원 한도),5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액의 4.4%(연간 33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한다. 연금저축도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2.2%에 이르는 해지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때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만, 배우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엔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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