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세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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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22 06:55
입력 2005-08-22 00:00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60%의 세율을 적용해 무겁게 물리되,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일러야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인상률을 전년 대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상한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한해 한도를 두지 않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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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일대 재건축 공사 현장. 소형의무비율·초고층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반 아파트값 거품도 빠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잠실 일대 재건축 공사 현장. 소형의무비율·초고층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반 아파트값 거품도 빠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1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 골격을 마무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과 예외 조항 등 구체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인 채수찬 의원은 이날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면서 “그 기간이 최소 1년은 되어야 유예기간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을 주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예외 조항을 둬 양도세 중과 대상을 줄여나가며, 취득·등록세율은 큰 폭으로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취득·등록세율은 올해 5.8%에서 4.0%로 낮아졌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뀜에 따라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채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취득·등록세의 대폭 인하 방침도 함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지역이나 집값, 양도차익 등을 감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과 대상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인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파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보유세 한도제와 관련,“현재 50%인 상한선을 100%로 올릴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두지 않을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시기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예정대로 1가구 2주택자는 내년부터 시행하고,2007년에는 전면 시행키로 결정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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