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차량수리·유흥비로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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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5-08-20 10:35
입력 2005-08-20 00:00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정당들의 도덕적 해이감이 여전하고, 현행법상 금지된 기업의 기부행위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뿐 아니라 세금으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도 차량수리비 등 사적용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기업의 불법 기부행위도 조직화 기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창회비·과태료까지 혈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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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각 정당들이 감액조치당한 액수(2억 9000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은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2억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인 차량 수리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24건, 유흥비 지출도 3건이나 됐다. 모 정당에서는 정책연구소 워크숍 유흥비와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까지 혈세인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된 사례도 있었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도 적발됐다. 모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가 경고조치 당했다. 또 국회의원의 동창회비, 종친회비,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특히 모 당에서는 시당 간부들의 축·조의금, 집들이, 돌잔치 등 경조사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정치판의 불법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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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누락해 허위로 회계를 보고하다 적발되는 등 과거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여론조사비용 등 9건에 대한 2300여만원을 누락시켰다. 카드 사용액 중 30건 가운데 1600여만원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도 여전해 당직자들이 사무소 운영비 등 1억 1000여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당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올해 지출한 비용을 지난해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허위보고 사실이 적발됐다. 또 50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실명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건 2600여만원에 대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했다. 민주노동당은 당 기관지 발간·판매비용 등 지출액 2억 6000여만원과 수입액 2억 8000여만원을 전액 누락해 보고했다.

조직화돼 가는 기업 불법기부행위

법인·단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속출했다. 대한항공은 대표이사와 임원 12명 명의로 회사돈 1억 3500만원을 49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나누어 입금했다가 적발돼 대표이사 등 13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입금을 주도한 혐의로 경영전략본부장도 고발됐다. 특히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무본부에서 5개 부서에 자금을 나눠 송금한 뒤 자금을 받은 부서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경영전략본부에 다시 전달토록 하는 등 ‘돈세탁’ 과정도 거쳤다. 또 다른 기업인 A씨는 정치자금 기부한도(2000만원)보다 많은 3300만원을 제공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1500만원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기부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 한 기부자는 자신의 비서명의로 2개 후원회에 600만원을 제공했고, 모 회사 임원은 8개 후원회에 1400만원을 부하직원의 부인 명의로 기부하기도 했다.

정당들의 불법관행과 기업들의 불법정치 자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정치자금 모금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효수 공보과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쌓이는 마일리지를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현행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석 황장석기자 pjs@seoul.co.kr
2005-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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